워싱턴DC에서 교통카메라를 금지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발의됐다. 워싱턴타임즈 26일자에 따르면 공화당 하원의원 2명은 DC내 교통카메라 금지 및 교통카메라를 사용하는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대한 연방 고속도록 기금 지원 중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로 하원에서 물러나는 스티브 스톡맨(텍사스) 및 케리 벤티볼리오(미시건) 의원은 최근 DC내 자동 교통단속 장치를 불법화하는 ‘보다 안전한 아메리칸 스트릿 법안’을 제출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물러나는 연방의원이 지방자치 단체가 시행하는 일에까지 간섭한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투표권이 없지만 연방하원에서 활동하는 일레노어 노턴 의원은 “이들 두 의원은 자신의 유권자들로부터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이 법안을 제출한 것 같다”며 “DC의 교통카메라 사용은 전적으로 지방정부의 관할권”이라고 말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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