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체류 재외국민 선거인 명부 포함
▶ 헌재판결 후속 법안
한국 내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에게도 국민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한국 국회에서 발의됐다. 지난달 28일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을 비롯한 11명이 공동발의한 ‘국민투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국민투표를 위한 인구 산정에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민투표를 위한 인구수 산정에 국내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외에 한국 대사관, 총영사관, 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 의장은 국내 거소 등록이 돼 있지 않은 재외국민을 조사해 국민투표 공고 일부터 5일 이내에 재외국민투표인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함진규 의원은 “지난 7월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 중 국내 거소 신고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국내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해 모든 국민에게 헌법이 보장된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세계 한인유권자총연합회 등이 2009년 5월 ‘국민투표법 14조 1항이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 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재는 재외선거인에게 국민투표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절차적·기술적인 문제에 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단순 위헌이 아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15년 말까지 법을 개선하도록 했다.
현행 국민투표법 14조 1항은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 명부에 올리도록 제한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당초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재외국민은 국민투표권이 제한됐지만 헌재가 2007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주민등록이 없어도 국내거소를 신고한 재외국민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졌다. 그러나 한국 내 거소를 신고하지 않은 재외국민은 여전히 국민투표권 행사가 제한돼 왔다.
<미주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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