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 한인들을 포함한 재외동포들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55세로 낮추는 확대 방안이 결국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이하 한국시간) 법안심사 제2소위를 열고 한국 영주 목적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55세로 낮추는 국적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이를 통과시키지 않고 보류시켰다.
복수국적 대상 연령 확대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의화 국회의장이 미국 방문 당시 한인사회에 허용 연령의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던 사안으로, 지난해에도 여야 정치권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하는 등 초당파적 공감대를 이뤄왔으나 이처럼 국회에서 좌초되면서 ‘공약 파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날 법사위 전문위원들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복수국적 허용뿐만 아니라 확대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아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고,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기 위해 만 65세 이전 이미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재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특히 법무부의 경우 현행대로 만 65세를 유지하는 입장을 보이며 개정이 필요하다면 만 60세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법사위는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며 보류 후 재심사를 의결한 것이다.
이번 법사위의 결정에 따라 지난 10월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만 45세로 낮추는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국적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새누리당에서 우선 단계적으로 제한 연령을 55세로 낮추는 법안의 통과 가능성도 희박해졌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10년 국적법 개정을 통해 미국 등 외국에서 거주하던 시민권자가 한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해 한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할 경우 만 65세 이상에 한해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미주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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