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폐가(廢家)를 제때 수리하지 않으면 자칫 차압을 당할 수도 있게 됐다. 페어팩스 카운티 수퍼바이저회는 최근 폐가를 수리하지 않으면 카운티 당국이 집주인의 비용으로 먼저 수리를 한 다음 수리비를 받아내기 위해 차압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통과시켰다. 1996년부터 시행되어 온 이전 규정에는 카운티 당국은 폐가(blighted house)로 판정을 받으면 철거할 권한은 있지만 수리할 권한은 없었다. 폐가로 규정되려면 최소한 1년 이상 빈 집인 상태로 인명이나 공중 보건에 위험이 되거나 주민의 고발이 있어야 하며 비정상으로 관리되거나 관리되지 않고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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