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은퇴연금 계좌인 401(k)나 개인은퇴연금 계좌(IRA)를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만 70세 6개월이 되는 시니어들은 은퇴연금 계좌에서 ‘최소 인출금’(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이하 RMD)을 찾아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고 연방국세청(IRS)이 밝혔다. RMD는 은퇴플랜 가입자가 일정 연령에 이르게 되면 의무적으로 최소한의 자금이라도 인출하도록 하는 IRS 규정으로 전통적 IRA(Traditional IRA), 401(k), SEP IRA, SIMPLE IRA, 403(b), 457(b) 플랜 등이 RMD 적용을 받는다. 인출하는 자금은 이미 과세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RMD를 적용받는 시기는 만 70세 6개월이 되는 날짜의 다음해 4월1일이다. 따라서 1943년 7월1일~1944년 6월30일 출생했고 401(k)나 IRA를 보유하고 있다면 2015년 4월1일까지 첫 번째 RMD를 지급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보통 첫 번째 RMD는 은퇴플랜 잔고의 3.65%로 계산한다. 4월1일 마감일은 첫 번째 RMD에만 적용되며 두 번째 RMD부터는 첫 번째 RMD 마감일이 포함된 해부터 매년 12월31일까지 지급받아야 한다. 만약 RMD를 마감일 전에 인출하지 않을 경우 RMD의 50%를 벌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만약 만 70세 6개월이 지나서도 계속 직장에서 일하고 401(k) 등 직장 은퇴플랜에 가입해 있을 때는 플랜 규정이 허가할 경우 퇴직한 다음해의 4월1일이 첫 RMD 인출 마감일이 된다.
<미주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