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소득세 납부를 위한 거주자 판정기준을 현행 1년에서 183일(6개월)로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 미 영주권자는 물론 시민권자들도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한국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게 됐다.
이는 역외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되는 조치이나 이번 법안 시행으로 미국을 포함한 재외국민 경제인들이 한국 내 사업에 불편을 겪으면서 한국 투자 감소 및 입국 기피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해외 거주자를 가장한 탈세방지 강화 차원에서 거주자 판정기준을 기존의 1년에서 183일로 강화하고 주소가 불분명하더라도 가족과 직업, 자산상태를 고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2년 중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한 재외 국민들은 한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한국 정부가 거주자 기준을 대폭 강화한 이유는 그동안 체류기준 1년을 악용하는 조세 회피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미국·영국·독일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거주자 판정기준으로 183일을 적용 중이다. 거주자 판정기준을 1년에서 6개월로 강화함에 따라 거주기간을 이용한 거주자 회피 사례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외 증여와 관련해 증여세율이 낮은 국가를 이용한 해외 편법 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수립됐다.
그동안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해외 재산을 증여할 경우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어 왔는데, 이 때 외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면 증여세의 액수와 관계없이 국내에서의 과세가 면제되어 ‘편법 증여’의 온상으로 지적되어 왔다.
<미주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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