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늦어도 2월15일까지 신청마쳐야 3월1일부터 보험효력
▶ 뉴욕주는 20일까지 연장
뉴저지주 오바마케어 1차 신규 등록 및 변경 신청이 15일 마감됐다.
뉴저지 보건당국은 이날 "2015년도 건강보험 신규가입 및 변경 신청이 내년 2월15일까지 계속되지만, 1월1일부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1차 등록기간은 마감됐다"며 "아직 건강보험이 없는 주민들은 늦어도 2월15일까지 모든 신청 절차를 끝마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욕주는 최근 발생한 폭설로 인해 일부 지역이 정전되고 도로가 폐쇄되는 등의 피해를 입어 1차 마감기한을 당초의 닷새 뒤인 20일로 연장했다.<본보 12월15일자 A1면>
이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는 주민들은 내년 1월1일부터 정상적인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차 가입기한을 넘긴 주민의 경우 내년 1월15일까지 등록을 마치면 2월1일부터, 내년 2월15일까지 등록을 마치면 3월1일부터 보험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단, 보험 효력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가입 보험사로 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
연방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전역에서 약 250만 여명이 오바마케어 신규등록 및 변경 신청을 끝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는 약 16만5,000여명이 1차 가입기간 내 등록을 끝마쳤다.
오바마케어 등록·변경은 뉴욕은 주정부 건강보험 상품거래소(www.healthbenefitexchange.ny.gov)에서, 뉴저지는 연방 상품거래소(www.healthcare.gov)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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