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막바지 샤핑이 한창인 가운데 리테일 비즈니스 솔루션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한인 비즈니스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 하고 있는 뱅크카드서비스(대표 패트릭 홍)는 데빗카드와 선불카드 거래시 부분 결제 승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의 해야 할 점에 대해 알려왔다. 부분 결제 승인이란 데빗카드나 선불카드로 상품이나 서비스 등의 대금을 지급 받을 때 지불 받아야 할 금액이 카드의 잔고 액수보다 클 경우 잔고 액수 만큼만 카드 발행 회사가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즉, 카드 회사로 결제 승인 요청시 결제 총액이 카드의 잔고 액수를 초과 할 경우 카드 발행사는 전체 거래에 대한 승인 거부가 아닌, 카드에 남아 있는 잔고 금액만큼만 부분 승인을 한다. 이럴 경우 카드 소지자는 먼저 사용 가능한 잔액으로 부분 지불하고, 나머지 잔액은 다른 지불 수단으로 결제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카드 사용자가 분할 지불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게 되어 비즈니스 업주들에게는 지불 거부 결제를 줄여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문제는 부분 결제 승인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해 전체 거래 금액이 승인된 걸로 생각하고 거래를 마감하게 될 경우 발생한다. 업주들은 보통 결제가 승인되면 자동적으로 영수증이 인쇄 되어 나오므로 부분 결재 승인시에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결제를 끝내기가 쉽다. 하지만, 카드 결제가 전체 거래 금액보다 낮은 잔고 금액만이 승인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차액을 지불 받지 않고 거래를 마감하면 그 차액은 고스란히 업주의 손해가 되게 된다. 따라서, 데빗이나 선불카드로 결제 프로세스를 진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체 금액에 대한 승인인지 부분 승인인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뱅크카드서비스의 미쉘 신 부사장은 “부분 결제 승인 프로세스는 업주뿐만 아니라 캐쉬어 역할을 담당하는 직원들도 명확히 잘 알고 있어야 하고, 결제 진행 시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예기치 않은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모든 선불 마스터 데빗카드, 선불 마에스트로 카드, 선불 디스커버 카드의 경우에 일부 특정 비즈니스 카테고리에 속한 업종에서는 결제후 어카운트 잔고를 영수증 또는 고객이 볼 수 있는 단말기 화면으로 통보해 주어야 하는 의무도 있으므로 역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부분 결제 승인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뱅크카드서비스(1-888-339-0100)에 문의하면 된다. www.NAVYZEBR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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