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제주도 토스카나 호텔과 관련 사기 혐의로 두 건설사로부터 피소된 한류그룹 ‘JYJ’ 멤버 김준수(28)측이 맞고소로 대응했다.
토스카나호텔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정해의 정희원 변호사는 “12일 명예훼손 및 소송사기, 무고죄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13일밝혔다.
이어 “이미 차용증이 무효라는 것이 밝혀진 상황"이라면서 “명예훼손 등 도를 넘는 행위로 한류스타를 흠집내서 이득을 보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고설명했다.
또 “두 건설사는 주소지가 동일한 하나의 업체로 알고 있다.
더구나 이미토스카나 호텔은 모든 공사대금을 계약서에 근거해 전액 지불했음에도 두 건설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하도급업체들 전화가 호텔로 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개인인 가수 김준수를 자꾸 언론에 유포하는 건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토스카나호텔 건설에 참여한 건설사 A·B사는 지난달 제주동부경찰서에 김준수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호텔 건설에 참여한 두 건설사는 김준수가 차용증을 쓰고 시설자금을 빌려갔으나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두 건설사는 작년 제주지법에 김준수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냈다. 제주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A사에 30억여 원, B사에 18억여원 등 모두 49억원의 대여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김준수의 법무법인 정해는 지난달 ‘차용증은 회계자료이며 실제 변제 금액은 아니다’라고 명시된 차용증을 공개, 두 건설사의 주장을 부인했다. 오히려 건설사들이 공사비 부풀리기로 자재비를 착복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대여금 지급 명령에 대해 정희원 변호사는 “토스카나 호텔의 법적대응으로 취소된 바 있다"고 알렸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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