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점, 메디케어.메디케이드 통합혜택, 비용절감
▶ 단점, 혜택범위 좁아지고 서비스 질 떨어질 우려도
올 4월부터 뉴욕주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복수수혜자들은 두 혜택을 하나로 묶은 통합 서비스 ‘FIDA’(Fully Integrated Dual Advantage) 플랜에 자동 가입됨에 따라 미리 가입 거부권을 행사할 지 선택해야 한다.
뉴욕주 보건국에 따르면 주정부가 제공하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 2가지 혜택을 모두 받는 복수 수혜자 가운데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낫소카운티 거주자는 오는 4월1일부터 가입 거부를 하지 않을 경우 FIDA 플랜에 자동 가입된다. 서폭 및 웨체스터카운티 거주자는 7월1일부터 ‘FIDA’플랜이 도입된다.
FIDA 플랜에 가입될 경우 기존의 메디케어, 파트D 처방약플랜, 장기 간호 건강관리 플랜(MLTC) 및 메디케이드 혜택 등을 FIDA 카드 하나로 모두 누릴 수 있게 되며 코페이(Co-Pay)나 자기분담금(deductible), 메디케어 파트B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FIDA플랜에 가입되면 기존보다 혜택의 범위가 좁아져 자칫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파이퍼&최’ 로펌의 최태양 변호사는 "FIDA 플랜은 표면적으로 개별 가입자들의 지출비용이 낮아져 유리할 것으로 보이나 연방 또는 주정부가 관리하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를 일반 보험회사가 맡아 하게 되기 때문에 서비스 수준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며 "FIDA플랜 가입 결정에 앞서 네트워크 의사 또는 병원이나 제공되는 처방약 목록, 배우자 의료혜택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문의: 212-696-1200(최태양 변호사)
<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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