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 몽고메리카운티 의회가 강아지, 고양이의 매장내 판매를 중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조지 레벤탈 의원에 따르면 이번 회기 중에 상정된 카운티 법안들 중 주민들에게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있는 이 법안(Bill 50-14)은 전국 동물보호협회(National Humane Society)의 요청에 따라 검토해 법안으로 상정됐다.
이 법안은 매장이 아닌 개인적으로 강아지를 분양하는 이들에겐 적용되지 않으며, 업소를 통해 강아지, 고양이를 전시 판매하는 사업체에만 해당된다. 동물보호협회는 오랜 기간동안 “동물을 상품처럼 진열해 파는 행위가 동물학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타주의 개농장 등에서 상품처럼 생산된 강아지 등을 구입해 중개 판매하는 행위도 불법화된다. 동물 애호가인 레벤탈 의원은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추진하는 이 법안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현재 국내 동물학대의 대표적인 주범인 불법 개농장(Puppy Mill) 근절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애완동물 판매업소는 몽고메리 카운티에 단 한 곳으로 락빌 트윈브룩 샤핑센터 내에 위치했다. ‘저스트 퍼피스’(Just Puppies)라는 이름의 이 업소는 법안이 통과 시행될 경우 운영중단의 위기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커, 이 법안이 자칫 ‘표적법안’이라는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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