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 시 당국이 2월1일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181개 지역 무료 쓰레기 수거 서비스 중단 계획이 법원의 유보 조치로 잠정 중단되었다.
지난해 말 공무원노조원(UPW)는 시 당국의 이 같은 조치가 주 대법원의 판결을 위반하고 서비스를 사유화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에 시 당국은 쓰레기 수거 서비스와 관련해 어떤 민간 업체와도 계약을 맺은 적이 없다고 밝히고 4천여개의 기업과 단체들이 민간 업체에게 돈을 지불하고 쓰레기 수거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호놀룰루 시 정부는 지난 수십여 년간 무료 쓰레기 수거대상에 포함시켜 온 지역 내 110여 가구 주택단지와 80여 교육기관들, 종교 및 기타 비영리단체들에게 내년 2월1일부터는 요금을 징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 환경서비스국은 지난해 이미 1월31일부로 지금까지 무료로 시정부의 쓰레기수거서비스를 받아온 해당 콘도 소유주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해당 아파트 소유주들은 시 정부가 수거요금을 얼마나 부과할 것인지를 지켜본 후에 결정을 내리자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시 환경서비스국은 서비스 중단 결정만 내려졌을 뿐 아직까지 구체적인 요금액수는 책정하지는 않은 상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오아후 내 18만여 가구에 달하는 오아후 내 단독주택은 시당국의 쓰레기 수거 서비스 제한 정책에 제외된다.
시 당국은 쓰레기 수거 서비스를 지속할 경우 새로운 쓰레기 수거용 트럭을 구입해야 한다며 트럭 교체 비용으로 트럭 한 대당 30만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 당국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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