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아 환자들을 차별한 워싱턴 지역 일부 병원들이 법정소송에 휘말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방송국 WJLA 보도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지난해 7월 DC 조지워싱턴 대학병원 등 워싱턴 일원 7개 병원을 포함, 전국 20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병원은 농아와 청각장애인들이 병원을 찾았을 때 수화통역을 제공하지 않고 손발을 쓰는 등의 비전문적인 의료서비스로 이들을 차별한 혐의를 받았다.
의료기관의 이같은 차별행위는 지난 2012년 법무부가 제정한 베리어프리 보건 이니셔티브를 통해 금지됐다.
소송에 참여한 장애인들은 “병원 측이 보인 무성의에 무력감을 느꼈으며 나의 증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치료해 자칫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두려웠다”고 당시 상황을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고발당한 20여개의 병원들은 독자적으로 환자들과 합의를 통해 소송을 마무리했다.
이들 병원은 농아·청각장애자들을 위한 수화통역사를 상주시키는 등의 시스템 개선을 연방 법무부에 약속하고,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게는 금전적인 보상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병원에는 버지니아 폴스처치의 도미니원 병원, 페어팩스의 커먼웰스 재활센터, DC 조지워싱턴 대학병원 등 워싱턴 일원 7개 병원이 포함됐다.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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