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법률 문제들을 다루다 보면 자주 사용하는 영어 표현 ‘ignorance is bliss’라는 내용을 생각하게 된다. 우리 말로는 ‘무지는 행복이다’라는 뜻이다.
우리 속담에도 ‘모르는 것이 약’이란 말과 비슷한 의미일 것이다.
세상 사는 것을 간단히 생각하면 옳고 또는 잘못된 것을 떠나 하고 싶은 말 다하고 변호사, 의사 전문인들 조언도 필요없이 막 살다 가는 것도 인생사의 한 방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회에는 뚜렷한 법들이 있어 누구도 함부로 제3자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지 못하게 한다.
예를 들어 “저 친구는 사기꾼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만약 친구라는 사람이 사기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표현을 한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소송할 수 있다.
최근 필자가 소송하고 있는 케이스 중 고객 A가 B와 계약관계를 유지해 여러 중요한 정보와 재료들을 A가 B에게 주고 있으며 계약 내용대로 계약금을 받고 있는데 C라는 제3자가 최근에 나타나 B에게 “내가 당신에게 A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아주 적은 액수로 보충해 줄 테니 나와 손잡자고 제안해 B를 유도했다.
그로 인해 B는 우리 고객인 A와 계약을 파기했다.
우리는 이에 고객 A를 위해 계약위반 케이스를 B에게 걸었다.
C에게는 역시 계약관계의 방해 소송 크레임을 걸었다.
미국에서는 계약관계를 중요시하며 함부로 취소하지 못한다. 물론 배운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특히 계약관계가 유지 되고 있는데 제3자가 함부로 끼어들어 방해하지 않는다.
만약 A가 B 회사와 고용계약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C가 B회사에서 “A는 좀 문제가 있어… A를 해고하면 어때? 하고 결국 C의 헛소리 때문에 A가 일자리를 잃으면 위의 설명 케이스 처럼 B는 계약위반 케이스에 걸리며 C는 계약관계의 방해 케이스에 걸린다.
그래서 지혜롭고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말을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는다.
필자가 자주 글에서 언급하듯 법을 떠나서 윤리 도의적으로 남을 비방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물론 법적으로도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리고 무지 또는 모르는 것이 절대 행복하고 건강에 좋은 것이 아님을 현대인들은 잘 알고 있다.
fsp@dkpv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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