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국세청, 시카고서 세무설명회•개별상담
‘재미동포를 위한 세무 설명회’에서 강백근 국세청 사무관이 한국의 양도세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시카고 한인동포를 대상으로 한 세무설명회가 지난달 30일 저녁, 윌링타운내 한인문화회관에서 열렸다.
한국 국세청, 시카고총영사관, 한인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국 국세청 및 국내 세무분야 전문가들이 ▲한국의 양도세 제도(강백근 국세청 사무관) ▲한국의 상속•증여세 제도(김봉태 국세청 사무관) ▲미국의 해외자산, 소득 신고(배준범 변호사) ▲한국내 금융 및 부동산 투자시 유의사항(지성 주미대사관 국세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으며, 개별 세무상담 시간도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60여명이 참석했으며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는 등 한-미 세금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봉태 국세청 사무관은 한국의 증여세 과세와 관련,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해 계산하게 되는데 이 경우 증여시기 2008년 1월 1일 이후, 2014년 1월 1일 이후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달라지므로 주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강백근 국세청 사무관은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동포들이 뜨거운 관심을 가져주셔서 한국에서 온 보람을 느낀다. 감사하다.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시카고 동포들이 한미 세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세무 관련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김희재씨(43, 몰튼 그로브 거주)는 “세법에 관심이 있어 찾아왔다”면서 “실질적인 세법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니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에게는 한미 양국 과세제도에 관한 설명과 자주 묻는 질문-답변 등이 담긴 ‘재미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 책자가 무료로 제공됐다. <현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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