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의 대표적 유흥업종인 노래방들이 집단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 한국 작곡가들의 음원 저작권을 미국에서 대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업체가 한인 노래방들을 대상으로 음원 사용료 지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인 노래방들은 소송을 제기한 업체가 정말 저작권 대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가 불투명 하다며 공신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자 업계는 올 것이 왔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노래방은 가장 두드러진 저작권 적용대상 업종이다.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노래방에서 부르는 노래들의 작곡가와 작사가들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다. 아주 구체적으로 마련된 ‘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에 의거해 노래방들에는 크기와 기계수에 따라 일정액의 저작권료가 부과되고 이 돈은 사람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집계한 자료를 바탕으로 창작자들에게 분배된다.
창작 노래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창작물은 창작자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동안 한인 노래방들은 저작권 적용 대상에서 비껴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소송으로 저작권료 부담은 마냥 피할 수만은 없는 현실이 됐다.
한국의 경우 저작권료는 노래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쇼핑몰, 비행기, 커피숍, 유원지, 백화점, 호텔, 영화관, 방송사 등 노래가 나오는 모든 장소에 적용되고 있다. 한인사회에는 노래방 말고도 한국 노래들을 사용하는 업체들이 적지 않다. 앞으로 저작권 관련 분쟁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최근 들어 노래는 물론 불법 다운로드 등 동영상 저작권 단속까지 크게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그렇다면 노래방을 비롯한 한인업소들은 ‘저작권 보호’라는 시대적 추세에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적정 수준의 저작권료는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동종 업소들이 힘을 모아 저작권 관련 단체들과 먼저 협상에 나서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번 송사 하나로 모든 게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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