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세 미납으로 전기 끊긴 집서 발전기 가동하다 참변
메릴랜드주의 한 가정집에서 30대 남성과 자녀 7명이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됐다.
전기세를 내지 못해 전기가 끊긴 집에서 발전기로 난방을 하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MD 남부 프린세스앤 시의 경찰은 6일 로드니 토드(36)의 직장 동료로부터 토드가 며칠째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그의 집에 갔다가 일가족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사망한 남성이 토드이며, 6∼16세인 나머지 7명(아들 2명, 딸 5명)은 그의 자녀들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현장에 있던 연료가 바닥난 상태의 발전기가 일산화탄소를 내뿜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근 이스턴쇼어 대학에서 설비공으로 일하던 토드는 지난달 28일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직장 상사인 스테파니 웰스는 이날 아침 그의 집으로 찾아가 노크를 했으나 응답이 없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토드의 양부인 로이드 에드워즈는 AP통신에 "너무 힘들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탄식했다. 그는 전기회사가 요금 미납을 이유로 전기를 끊었다면서 "7명의 아이들을 따뜻하게 하려고 (토드가) 발전기를 샀는데, 연료가 바닥나면서 일산화탄소가 그들을 삼켰다"고 말했다.
전기회사 측은 단전 여부에 대한 확인은 거부한 채 현재 자세한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