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비 11달러를 연체했다가 1만달러 벌금폭탄을 받아 법정소송을 제기한 운전자가 결국 승소했다.
토니 쿨리는 지난 2012년 11월과 12월새 11차례 495번도로 유료 구간을 이용했다가 트랜스어번사로부터 이지패스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통지와 함께 미지급된 톨래인 이용료에 대해 회당 12.50달러가 부과된데 이어 행정 수수료와 콜렉션 비용 등이 잇달아 부과되면서 벌금 총액이 1만달러로 커졌다.
쿨리는 “톨비 11달러 안냈다고 1만달러가 넘는 벌금을 내야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2년 11월 개통이래 2만여명의 톨비 연체 운전자들을 재판에 넘겼던 트랜스어번사 측은 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8일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은 원고승소 판결을 냈다. 스미스 판사는 “트랜스어번사 측의 소송제기까지 걸린 기간이 너무 길어 공소시효가 소멸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인정했다.
법원측이 밝힌 톨비소송의 공소시효는 1년인 반면, 트랜스어번사가 이번 소송을 제기한 데 걸린 기간은 2년이었다.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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