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어팩스 카운티, 주민들 불평에 단속 강화키로
페어팩스 카운티에 거주하면서 타주의 자동차 번호판을 사용하는 주민들에게 부과되는 벌금이 증액된다.
카운티 정부는 타주 번호판을 단 자동차들이 많이 주차돼 있다는 주민들의 불평이 다수 접수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수퍼바이저회는 적발될 때 내야 하는 벌금 250달러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연례적으로 계속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며 현재 카운티 번호판이 없을 때 부과되는 100달러의 벌금도 함께 추징된다. 이 벌금은 2010년에 제정됐다.
이와 관련 카운티 경찰은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중에는 디스트릭 내의 벨트웨이 남쪽 지역, 페어팩스 카운티 파크웨이 서쪽 지역, 포트 벨보아 북쪽 지역, 루트 1번 동쪽 지역, 95번 고속도로와 페어팩스 카운티 파크웨이가 만나는 지점의 북쪽 지역이 포함된다.
리 디스트릭의 제프 맥케이 수퍼바이저는 “불법 자동차 번호판 단속은 지역 정부 수입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규정을 지키지 않는 주민들이 많아 계몽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공식적인 것은 아니나 지난 일요일 스프링필드 지역을 조사한 결과 적지 않은 숫자의 자동차가 적절한 번호판을 달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카운티 정부가 단속 강화를 결정하게 됐다.
그러나 풀타임 대학생이나 군 관계 기관에서 일하는 주민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프로비던스 디스트릭의 경우 많은 자동차가 메릴랜드 번호판을 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 워싱턴 DC는 페어팩스 카운티 보다 단속이 더 강력해서 타주 번호판을 단 자동차가 하룻밤만 주차를 해도 경고 티켓이 발부되며 180일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적발될 때마다 100달러씩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페어팩스 카운티는 타주에서 온 자동차가 밤마다 상습적으로 카운티 안에 주차하는 경우에도 벌금을 따로 부과하지는 않는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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