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전 LA의 로드니킹 사건으로부터 지난해 퍼거슨과 뉴욕 사태까지를 겪고도 비무장 흑인에 대한 백인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이 미국을 절망케 하고 사회를 불안하게 한다. 한인커뮤니티도 예외가 아니다. 퍼거슨의 시위함성이 아직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찰스턴에서 비무장 흑인주민이 백인경찰에게 총격 살해당한 사건이 또 발생했다.
지난 주말 발생한 노스찰스턴 사건을 접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충격과 분노는 두 마디에 응집되어 있다 : “달아나는 주민의 등 뒤에…” “만약 동영상이 없었다면…”4일 마이클 슬레이저 경관(33)은 교통위반 검문을 받던 월터 스콧(50)이 차에서 내려 도망가자 달아나는 그를 향해 8발의 총격을 가해 숨지게 했다. 검문과 총격 사이에 무슨 일 - 어떤 몸싸움이 있었는지, 테이저건이 누구 손에 있었는지 -이 일어났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그러나 비무장 상태로 달아나는 주민의 등에 대고 연달아 총을 쏘아댄 경찰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힘들 것이다. 경찰은 “도주하는 용의자가 경찰이나 주민에게 치명적 위협이 될 때에만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1985년 연방대법원의 판결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노스찰스턴 시당국의 신속하고 합리적 대응이다. 슬레이저를 즉각 해임하고 살인혐의로 기소했다.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퍼거슨과 다른 이 같은 진전도 출근하던 23세 청년이 셀폰으로 촬영한 현장 동영상이 공개되지 않았더라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무자비한 총격을 정당방위로 포장한 거짓 사건보고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은 위법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난 동영상을 근거로 정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백인경찰의 흑인 용의자 과잉단속은 불행하지만 앞으로도 계속될 현실이다.
뿌리 깊은 인종편견은 당장 해소하기 힘들다 해도 공권력 남용은 시스템 개혁으로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경찰의 신규채용 시 인성을 포함한 자질 검증과 경찰 전원에 대한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총을 어떻게 쏠 것인가 못지않게 언제 쏠 수 있는가를 명확히 주입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모든 경찰의 순찰 현장을 영상으로 기록해 줄 바디카메라 착용이다. 만약 동영상이 없었더라면 이번 사건도 수많은 경찰의 ‘정당방위’ 총격의 하나로 그저 묻혀버렸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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