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는 비싼 탓에 차 보험에 들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저렴한 자동차 보험제도를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저렴한 자동차 보험 (Law Cost Automobile Insurance)’라 불리는 이 특별 자동차 보험제도는 현재 샌프란시스코 카운티와 LA 카운티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다.
이 두 카운티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과거 3년동안 운전기록이 양호하고 나이가 19세 이상이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저소득의 기준은 가족의 연수입이 다음과 같은 수준을 넘지 않은 경우이다.
1사람인 경우 2만2천4백50달러 이하, 2사람인 경우 3만3백달러 이하, 3사람인 경우 4만6천달러 이하, 4사람인 경우 5만3천8백50달러 이하인 경우다.
그리고 보험 가입자의 자동차 가격이 1만2천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운전기록이 양호하다는 것은 운전행위에 연관된 중범이나 경범이 운전기록에 없어야 하며 교통 위반기록이 1개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실수로 발생한 교통사고 기록도 1개 이하이어야 한다.
이 특별 자동차 보험이 보상하는 한도액은 현행 가주보험의 기준보다 약간 낮아서 한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 당했을 경우 1만달러까지며 두사람 이상 부상했거나 사망했을 경우는 2만달러까지다.
이와 함께 재산 피해 보상금은 최고 3천달러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낮은 비용으로 최소한의 보상금을 법적으로 유효하게 해준 것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이 보험을 구입하려면 1년 보험료가 LA 카운티 지역의 경우 3백47달러이며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3백14달러이다.
자세한 정보를 얻거나 신청서를 받으려면 ‘California Assigned Risk Plan’ 담당국으로 문의 하면 된다.
문의전화 (800) 622-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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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스운전학원 김응문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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