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Suspension)와 유예(Probation)캘리포니아 차량국(DMV)은 운전기록이 불량한 사람의 면허정지를 6개월간 정지시키는 특별한 교통법규가 있다.
누구든지 자신의 교통벌점합계가 1년에 4점, 2년에 6점, 3년에 8점이 되면 DMV는 그 사람을 무책임한 운전자(negligent operator)로 단정하고 180일 운전면허 정지(180 days order of suspension)를 본인에게 통보한다.
이렇게 된 사람은 차량국 운전안전오피스(DMV Driver Safety Office)에 찾아가서 자신의 면허정지처분을 풀어달라고 탄원할 수 있는데 이것을 차량국 히어링(DMV Hearing)이라고 한다. 이 특별한 히어링서비스는 한국어 통역을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무슨 이유로 자신의 운전기록이 불량하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어떻게 자신의 운전실수를 개선하겠다는 간단한 계획 운전계획서를 제출하면 앞으로 1년간 운전사고와 교통위반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1년 유예(one year probation)서류에 사인하고 면허정지를 당하지 않게 된다.
만약 1년 유예기간에 교통위반이나 자신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나서 유예위반을 4개월 안에 하면 90일간, 8개월 안에 하면 60일간, 12개월 안에 하면 30일간 면허정지를 받는다.
그리고, 유예기간이 다 지나고 풀려나면 자유스럽게 운전하게 되지만차량국 히어링을 신청하지 않고 6개월 정지 처분을 고스란히 받는 사람은 정기기간에 운전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를 다시 정상으로 살릴 때 비싼 자동차보험(SR-22)을 차량국에 제출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교통벌점계산 참고사항!
0점위반 : ➀상대편 실수로 난 사고 ➁안전벨트 ➂셀폰사용 ➃카풀위반➄각종 장비위반 등
1점위반 : ➀자기 실수로 난 사고 ➁각종 교통위반(과속, 신호등, 일단정지, 차선, 보행자 양보, 우선권 등)
2점위반 : ➀음주운전 ➁난폭운전 ➂뺑소니(Hit & Run)운전 ➃운전면허 정지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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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스운전학원 김응문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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