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워싱턴 DC 경찰관 300명에게 부착돼 시범실시되고 있는 보디캠(BodyCam) 제도가 앞으로 3,000여명 이상에게 확대될 것으로 예정된 가운데, 녹화된 동영상의 일반인들에 대한 공개가 이뤄질 가능성이 적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벌어진 워터 스콧 사건에서 경찰이 도망가는 흑인 용의자에게 무자비한 총격을 가하는 모습을 촬영한 휴대폰 녹화영상이 위력을 발휘하며, 모든 경찰관들에게 보디캠을 의무적으로 부착시키자는 의견이 전국적인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워싱턴시티 페이퍼(Washington City Paper)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 DC 뮤리엘 바우저 시장은 시의 기록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공공기록 법안(Public records law)에 보디캠 녹화동영상을 포함시키지 않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이럴 경우 보디캠 녹화 동영상은 특정 사건의 증거로써 요구되기 전까지는 일반인과 시민단체에게는 전혀 공개되지 않아, 보디캠 제도를 통한 경찰폭력과 과잉진압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된다.
이에 대해 바우저 시장은 “경찰의 사생활을 존중한다는 관점에서 모든 녹화기록의 공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와 언론은 보디캠 제도가 시행되는 것 자체가 큰 발전이라는 측과 일반인 공개제도가 함께 하지 않을 경우 무용지물이라는 입장이 팽팽하다.
이런 가운데 바우저 시장의 선택이 DC에서 정치적으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경찰관련 노동조합들의 시선을 의식한 정치적인 행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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