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교통법규 #21202조항에 보면 자전거 탄 사람은 바이크 레인(Bike Lane)에서 주행하다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에 바이크 레인에서 왼쪽으로 나와 차도에서 주행하는 자동차와 합류할 수 있다.
첫째, 자전거 탄 사람이 자전거 전용선(Bike Lane)에서 달리다가 그 도로 건너편 골목길이나 주차장 또는 건물 드라이브 웨이(Drive Way)로 들어가기 위하여 자기가 달리고 있는 자전거 전용선에서 나와서 좌회전하여 그 도로를 건너 갈 수 있다.
둘째, 자전거 전용선에서 달리던 자전거가 전방의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선에서 왼쪽으로 나와 중앙선에서 가까운 차선 또는 좌회전 전용차선으로 들어 설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자동차 운전자는 그 자전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속력을 줄여서 협조해야 한다.
자동차가 주택가에서 주행할 때 앞에서 나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를 발견하면 그 자전거를 왼쪽으로 추월하면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추월하는 자동차와 추월 당하는 자전거 사이에 안전거리는 최소한 3피트를 유지해야 한다. 만약 좁은 주택가 도로인 경우에는 그 길의 중앙선을 넘어서 역 주행을 하면서 자전거를 추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합법이다. 중앙선을 넘지 않고 자전거 옆으로 지나가다가 3피트 안전거리가 안 되거나 중앙선을 넘을 때 마주 오는 차가 있으면 교통법규 위반이 된다.
특별히 차가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교차로에 접근할 때 미리 미리 자전거 전용선에 들어가서 우회전을 준비해야 한다.
만약 자전거 전용선에 들어가지 않고 우회전을 시작하거나 자전거가 뒤에서 오고 있는데 앞질러 들어가서 우회전을 시작하면 명백한 교통위반이 된다.
일반시내 운전에서 자동차는 자전거 전용선에서 주행할 수 있는데 그 주행거리는 200피트를 초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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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스운전학원 김응문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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