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한인타운의 노동법 전문 배형직 변호사는 금년 초 한 업주의 전화를 받았다. 식당을 경영하는 그는 20여명 종업원에 대한 노동규정을 빈틈없이 준수하며 ‘법대로’ 비즈니스 하는 드문 한인 업주였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법대로 하기 힘든 사정을 털어 놓았다. 종업원 상해보험료가 도저히 감당 못할 정도로 뛰어 올라 페이롤을 낮추는 편법을 써야겠다는 하소연이었다.
문제는 그런 업주가 한 둘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봉제공장에서 세탁소와 식당에 이르기까지 노동집약 업종을 운영하는 한인 업주 모두에게 ‘워컴’이 현실적으로 해결 불가능한 난제로 꼽혀 온 것은 이미 오래다. 원래 일하다가 부상당한 종업원 보상을 위해 제정된 후 관련소송에서 고용주 보호역할까지 해온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은 허술한 적용기준과 고의적 악용으로 남용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청구건수와 액수→보험료 급등→보험료 인하 위한 업주들의 편법으로 이어지는 위태로운 악순환의 시한폭탄이 되어가고 있다.
지난주 LA의 한인 봉제업계 대표와 공인회계사 등 3명이 체포된 워컴 사기사건은 영세업주의 고육지책으로 보기는 힘들다. 종업원 600명으로 비즈니스 규모도 크고, 회계사와 공모해 낮춘 페이롤 액수도 7,800만 달러로 엄청나다. 7년여에 걸친 관련기관들의 합동수사결과로 회계사까지 연루된 조직적 위법이어서 중형이 불가피할 것이지만 한인업체의 전형적인 케이스는 아니라고 관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중소 비즈니스의 ‘워컴’ 고민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상해보험은 종업원이 단 한명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 절약위한 불가피한 편법 또한 업주들의 엄살이 아니다. 시원한 해결책의 부재 - 워컴의 답답한 현실이 그렇다.
배변호사는 두 가지 노력을 제안한다. 첫째, 업주 개인의 종업원 관리다. 보험료는 클레임이 많을수록 올라간다. 일하다 “다쳐서”가 아니라 계속 일하는 동안 “아파졌다”는 클레임이 늘어나지 않도록 평소 종업원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보살피라는 충고다. 둘째, 업계 차원의 장기적 해결책 추진이다. 영세업소를 위한 현실적 법적용, 워컴 남용방지 강화 등의 입법화를 위해 보이스를 모아 정치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라도 노력하며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시한폭탄은 터져버릴 것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