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 포장지 또는 먹다 남은 음식찌꺼기를 공로상에서 차창 밖으로 버리는 사람을 리터버그(litterbug)라고 하며 그와 같은 행위를 리터링(littering)이라고 한다.
리터버그와 리터링에 관한 규정은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교통법규에 나타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불씨가 있는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1,000의 벌금을 냈고, 어떤 사람은 먹던 음식과 함께 휴지를 차창 밖으로 버리다가 $100의 벌금통지를 받은 사례가 있다.
공로상에서 차장 밖으로 물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에 관한 규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주교통법규 23112조항에 보면 차도 위에 쓰레기를 포함해서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해당하는 물체를 버리면 교통법규 위반이다.
병, 깡통, 쓰레기, 음식찌꺼기, 깨진 유리, 못, 전깃줄 또는 쇠줄 그밖에 주행하는 자동차에 Damage를 입힐 수 있는 것들과 그밖에 돌맹이(rock), 폐물(refuse), 흙(dirt), 지독한 냄새 나는 물체(noisome or nauseous)들이다.
가주교통법규 23111조항에는 차창 밖으로 버리는 물체 중에 다음과 같은 4가지 물체를 금지하고 있다.
1) 불 붙은 담배꽁초
2) 불 꺼진 담배꽁초
3) 그밖에 불티가 있는 물체
4) 유리조각 또는 쇠 조각 같은 단단하고 번쩍이는 물체이다.
CVC 23114조항에 보면 합법적으로 차창 밖으로 버릴 수 있는 것은 다음 2가지이다.
첫째, Clear Water(맑은 물)
둘째, Feathers from Live Birds (살아있는 새에서 떨어져 나오는 깃털들)이다.
이상에서 말씀 드린 규정을 위반하면 그 벌금이 최하 $10에서 최고 $1,000이지만 실제로 내는 금액은 벌금에 추징금이 추가되어 훨씬 많이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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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스운전 김응문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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