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F총영사관 산호세 순회영사 연계해 개최
▶ 교육*법률*이민 상담회도 함께 열려 호응
지난 27일 코트라 SV무역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의 산호세 순회영사와 연계되어 열린 병역관련 설명회에서 북가주 한인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설명을 듣고 있다.
북가주지역에서 처음으로 병역 관련 설명회가 개최된 가운데 지역 한인들의 호응 역시 뜨거웠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총영사 한동만)은 지난 27일 실리콘밸리 지역 한인들을 위한 순회영사를 실시하면서 북가주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한인 2세들을 위한 병역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병역관련 설명회에서는 복수국적자와 영주권자 등과 관련된 재외국민 관련 병역제도 설명과 함께 병역 연기 신청 관련 민원신청절차 안내 및 영주권자들의 입영희망원 제도에 대한 홍보가 이뤄졌다.
또한 설명회가 끝난 후에는 한인동포 대상 1대1 병무상담도 실시됐으며 단기여행과 유학, 영주권, 재외국민 2세 등 병역의무 연기 등에 대해 충실한 상담도 진행됐다.
이번 병무 관련 설명회를 위해 북가주를 찾은 병무청 이연우 사무관(출장단 단장)은 "이번 설명회는 북가주지역 한인동포들이 한국과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정보부재로 인한 병역법 위반을 하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실시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 사무관은 "병역의무가 있는 분들은 국외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의 허가와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18세가 되는 3월말까지 국적이탈을 해야 한국에서의 병역의무가 해제되며 후천적 미국 시민권 획득자라도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관은 이어 병역의무가 있는 이들은 25세가 되는 해 1월1일부터 국외여행 허가업무가 발생되기에 그 전에(24세가 되는 해) 국외여행 허가업무를 받아놔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다.
설명회가 끝난 후 가진 1대1 병무상담에서는 복수국적자인데 부모의 혼인신고가 한국에서 되어있지 않고 출생신고 역시 되어있지 않아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원(호적)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상담이 들어오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이 사무관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국적법에 따라 병역대상자로 분류되기에 출생신고를 한 후 국적이탈을 해야 한다"고 알려주기도 했다.
한편 이번 순회영사에서는 병역관련 설명회뿐만 아니라 법률 3건, 세무6건, 한방 8명, 양방 2명, 이민 5명, 부동산 3명 등 교육과 이민 및 법률 등과 관련한 전문가 상담도 실시됐다.
이동률 영사는 "전문가 상담에 대한 한인동포들의 호응이 활성화되면서 점차 정착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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