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원세출위원회에서 법안 통과
▶ 상원 본회의 통과되면 245만명 혜택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한다는 헬스 포 올 법안(SB4)이 지난달 28일 상원세출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열린 상원세출위원회에서 5대2로 통과된 이번 법안은 리카르도 라라 주 상원의원 (민주∙벨가든)이 발의한 것으로 모든 가주 주민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한다는 애당초 목적은 유지한 채 자금 문제 등을 고려,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수정을 가한 채 통과됐다.
라라 주 상원의원은 이와 관련 “이번 표결은 모든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역사적인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정된 법안에 따르면 서류미비자들은 본인 부담으로 온라인 보험 시장인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보험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단, 이 조항은 가주가 연방 정부의 허가를 받은 후에 시행토록 했다.
또한 19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들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메디캘 혜택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되고 19세 이상의 성인들은 가주가 자금을 조달 받는 경우에 한해서 메디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의 상원세출위원회 통과 소식을 접한 가주 건강보험 소비자 보호단체 ‘헬스액세스 (Health Access)’ 의 앤토니 라이트 대표는 “대단한 진보가 아닐 수 없다”며 기쁨을 표했다.
이 같은 법안 통과에 대해 서류미비 한인들도 환영의 뜻을 전했다.
지난 13년간 미국에 거주하면서도 병원을 찾은 경험이 단 두 번밖에 없다는 서류미비 이민자인 한인 송 빌(22)씨는 "병원은 빛만 만들어내는 곳이었으며 가서는 안될 곳으로 여겨왔다"며 SB4 법안통과에 대해 반겼다.
송 씨는 "몸이 아무리 아파도 홈케어나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하면서 고등학교 재학 당시 건강 보험이 없어 학교 테니스 팀으로부터 선수자격을 박탈당했던 경험을 털어놓기도 했다.
SB4 법안이 최종적으로 승인되면 송 씨를 더불어 다른 245만 명의 서류미비자들이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세출위원회 일원인 코니 레이바 상원의원(민주∙치노)은 “건강보험은 국민의 ‘권리’이지 ‘특권’이 아니다”라면서 SB4 법안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지난해 발의된 비슷한 법안 SB 1005이 좌초된 것과 달리 SB4 법안이 상원세출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5일에 개최될 전체 상원회의에서도 이 법안이 승인될지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뉴어메리카미디어 진나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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