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1달러·2017년 13달러’법안 상원 통과
▶ 일부선 감원 등으로 경제에 악영향 우려
SF시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오는 2018년 최고 15달러로 인상한데 이어 최근 LA시도 2020년 15달러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도 최저임금 인상 적용시기를 예정보다 앞당기는 내용의 법안(SB3)을 지난 1일 주 상원에서 통과시키면서(본보 3일자 A2면 보도) SF와 LA 등 대도시가 주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러시가 주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 의회의 최저임금 추가 인상안이 확정될 경우 북가주 지역 한인 스몰비즈니스 등 업계가 떠안게 될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주 전 지역에도 적용될 전망이어서 업계의 우려를 높이고 있다.
지난 1일 주 상원을 통과한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안에 따르면 현재 2016년 1월1일부터 10달러로 인상하기로 돼 있는 기존정책이 수정돼 11달러로 높아지며, 2017년에는 시간당 13달러로 다시 올라가고 2019년부터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최저임금이 조정된다.
이같은 주 법안이 실제 법제화될 경우 SF, LA시 등 이미 최저임금 인상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정부들도 주법의 영향을 받게 된다.
실제 LA 시의회가 확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안은 2016년 7월부터 최저임금을 시간당 10달러50센트로 올리고 이후 매 1년마다 1달러씩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주 의회의 최저임금 인상안이 확정될 경우 LA시 지역도 이를 따라야 하게 돼 2016년 1월부터 시간당 11달러를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LA 시의회는 그동안 수차례 공청회를 개최해 마련한 조례안 내용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이같은 여파는 최저임금 인상계획을 밝힌 LA 카운티, 샌타모니카, 샌프란시스코 등 가주 전역에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SF시는 지난 5월 오른 최저임금 12.25달러는 2016년 7월 13달러, 2017년 14달러, 2018년 15달러로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주 상원을 통과한 SB3 법안은 하원으로 송부됐다. 하원은 SB 법안을 다루며 각 지방 정부가 이미 발표한 조례안과 비교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강한 불만을 나타낸 비즈니스 업계 등 반대여론도 살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최저임금 인상폭을 앞당기는 SB3 법안 통과는 생각보다 순조로울 수 있다. 다만 비즈니스 업계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감원 및 사업환경 악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법안을 발의한 마크 레노(민주·샌프란시스코) 상원의원은 “가주에서 빈곤에 머물도록 하는 급여상태를 불법으로 규정할 때”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가계소득을 증가로 이어지고 가족 구성원들이 소비에 나서면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프 스톤(공화·무리에타) 상원의원은 “최저임금 인상폭을 높이고 시기를 앞당길 경우 비즈니스 사업장에서는 감원이 일어나 결과적으로 경제와 가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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