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 최저임금 인상안이 사실상 확정되었다. ‘시간당 15달러’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3일 LA시의회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2016년 10.50달러에서 2020년 15달러까지 순차적으로 올리는 인상조례안을 13대1로 승인했다. 만장일치 통과를 위한 요식행위로 다음 주 재표결을 거쳐, 에릭 가세티 시장의 서명을 받으면 내년 7월1일부터 발효된다.
‘15달러 투쟁’이라는 기치를 내건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촉구는 LA만이 아닌 최근 1~2년 미 전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산 중인 이슈다. 경기침체 이후 소득 불평등과 빈곤 악화 속에 임금은 정체되고 물가는 상승하면서 초래된 결과다. 풀타임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기본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절대빈곤의 비인도적 현상이 전국에서 긴급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떠올랐다. 특히 주거비가 비싼 LA의 경우 전체 노동력의 37%가 이 같은 저임금 근로계층에 속한다.
그동안 LA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찬반논쟁은 뜨거웠다. 노동계는 임금이 인상되면 경기부양 효과와 함께 이직률이 줄고 생산성이 높아져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고 업계는 종업원 감원과 영세기업 파산, 비즈니스의 타 지역 이전 등의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임금 근로자 뿐 아니라 영세업소 또한 많은 한인커뮤니티의 경우 무조건의 찬성도 무조건의 반대도 하기 힘든 이슈가 최저임금 인상안이었다. 그러나 1938년 연방최저임금제가 신설된 이후 찬반논쟁은 지금과 같은 내용으로 반복되어 왔고 장기적 결과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업주들의 인건비 인상부담은 낮은 이직률과 높은 생산성으로 상쇄되었다는 것이 대부분 리서치의 결론이다.
LA 최저임금 인상안은 아직 임금에 팁 포함이나 노조인정 기업의 인상안 적용 여부를 비롯한 세부사항 확정 등 갈 길이 멀다. 그러나 찬반논쟁은 일단 끝났다. 최저임금 15달러는 확정되었고 규정준수를 감독할 부서를 신설하여 위반시 단속을 예고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은 이제 어느 사회에서나 거스르기 힘든 대세가 되고 있다. “풀타임으로 일하는 내 종업원의 기본생계 보장”은 크건 작건 모든 고용주의 책임이 되어가는 사회에 우리는 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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