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들 강제절수에 “이럴 바엔 없애자”
▶ 발레호 물주기 일주일 3번 등 절수강경책
캘리포니아에 가뭄이 지속되면서 강제 절수의 조치가 취해지자 일부 주택소유주들이 잔디를 없애고 가뭄에 강한 식물들로 정원을 바꾸고 수영장을 없애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부유층들은 여전히 수영장을 만들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사진은 새로 짓는 주택 뒷마당에 수영장을 만드는 모습.
“더 이상 잔디 관리해주는 사람을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앤디 김(산호세)씨는 하얗게 따 들어가는 앞마당의 잔디를 바라보며 “2주전부터 사람을 쓰지 않고 있다”며 “한 달에 잔디 깎는 사람에게 80-100달러의 비용을 줬는데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강제절수 때문에 잔디가 죽게 생겼는데 잔디 관리가 무슨 소용이냐”고 말했다.
최명우(레드우드)씨는 신문과 방송에서 “물 부족이다. 강제절수 한다” 등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자 아예 지난 4월 중순 자연잔디를 다 뽑고 물 줄 필요가 없는 인조잔디로 교체했다.
최씨는 “앞마당이 조금 넓은 편인데 강제절수로 벌금 맞을까봐 신경 쓰느니 이 편이 낫겠다 싶어 결정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5년 전 작은 수영장이 딸린 현재의 집을 구입한 마이클 최(쿠퍼티노)씨는 “수영장이 있는 집에서 살아보는 게 어렸을 때부터 꿈이라서 작지만 수영장 딸린 집을 사게 됐다”며 “하지만 이젠 잔디와 함께 물 사용 주범으로 몰리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이달 안에 수영장을 메우는 공사를 할 예정이고, 1만3,000달러의 공사비용이 든다고 밝혔다. 이같이 4년째 지속되고 있는 캘리포니아 사상 최악의 가뭄 여파로 주 전역에 강제절수 행정명령이 나오면서 6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자 “이럴 바에는 차라리 없애자”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가주 정부는 자발적으로 잔디 퇴출에 동참하는 개인과 사업체에 리베이트를 주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이전 보다 더욱 강력하게 펼친다는 계획이다.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절수 할당량이 매겨졌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벌금을 물게 된다. 발레호시의 경우 지난 2년 간 시 자체적 노력으로 27%를 절수했지만 오는 11일부터는 가주 정부의 규제에 맞는 보다 강력해진 새 절수명령을 내놓고 시행에 들어간다.
시에 따르면 조경에 주는 물은 일주일에 3번으로 제한하며 물주는 시간도 오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이다. 집주소가 짝수인 경우 월, 수, 금요일에 물을 줄 수 있고, 홀수 주소는 화, 목, 토요일에 가능하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첫 번째는 ‘서면경고’를 받게 되고 계속 관련 법규를 어길 시에는 200-500달러 사이의 벌금을 물게 된다. 북가주 상당수의 지역들도 발레호시와 비슷한 강력해진 규정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김판겸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