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명서류 미비자, 재심청구 통해 정당한 사유 밝혀야
2015년 오바마케어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증명서류 미비로 가입이 취소된 뉴욕주 주민들은 ‘재심 청구’를 통해 재가입 할 수 있다.
퀸즈 YWCA의 박준 건강보험 네비게이터는 9일 "올해 오바마케어 신규 및 갱신 또는 특별가입 기간 뉴욕주 건보상품거래소에 건강보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주민들 가운데 신분이나 거주지 등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못해 가입이 취소된 경우 상품거래소 ‘재심기구’(Review Case Unit) 코너를 통해 재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네비게이터는 "오바마 케어 가입당시 영주권, 취업비자 등 체류변경 절차를 진행 중이던 신청자 경우 현재 신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보험가입절차가 취소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이럴 경우 건보 네비게이터를 통해 추가서류 구비와 함께 당시 제출하지 못했던 정당한 사유를 설명하면 충분히 재가입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오바마케어 미가입자의 경우 내년 회계보고 기간 성인 1인당 325달러 또는 연 과세소득 총액의 2% 중 높은 쪽을 적용해 벌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2016년 오바마케어 신규가입 접수는 오는 11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문의: 718-353-4553(퀸즈 YWCA) <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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