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회사 부실책임자신고 설명회
▶ 예금보험공사, 포상금 최대 20억
9일 SF한인회관에서 진행된 해외 은닉재산 환수 설명회에서 예금보험공사의 안영규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오른쪽 두 번째)이 신고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해외부실관련자 은닉재산 환수에 한국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한국에서 영업정지나 파산된 금융회사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 대주주, 채무자 등이 미주 등 해외에 빼돌린 은닉재산을 찾아내 환수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예금보험공사의 금융부실책임 조사본부/재산조사부 관계자들이 9일 SF 한인회관에서 설명회를 열었다.
안영규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 안병율 팀장, 강석진 차장과 SF 한인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 안 본부장은 2002년 5월 신고센터가 설치된 후 2015년 4월까지 총 287건의 신고를 접수해 총 332억원을 회수했고, 38명에게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중 해외 환수는 29건이며 대다수는 미국으로 35억이 환수됐고, 100억의 환수소송이 해외에서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안 본부장은 “해외의 경우 재산확보가 힘들고 차명계좌 등 고도화된 재산은닉으로 회수가 어렵다”면서 “국내에서는 계좌 추적이나 국세청의 도움으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은닉재산을 찾아낼 수 있지만 해외는 큰 수단이 없기 때문에 결국 교포의 결정적 제보가 중요하다”며 설명회를 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한국예금보험공사 자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신고 받아 조사하고, 이로 인해 은닉재산을 회수한 경우 신고자에게 최고 20억원(100억대일 경우)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제도가 있다고 밝혔다. 통상 회수금의 15-20%를 포상금으로 주고 있으며 기존은 최고한도가 10억원이었지만 지난 5월15일부로 20억원으로 포상이 증액됐다.
안병율 팀장은 “신고센터에 제보를 주면 그 다음은 우리가 나서서 진위여부를 파악하겠다”며 “제보자의 신원을 비밀에 붙이고, 부동산, 유가증권 등이 파악되면 현지 변호사를 고용해 환수절차를 밟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세금포탈 신고는 국세청이지만 부실금융기관(은행, 저축은행 등)에 따른 손해를 끼친 경우는 예금보험공사가 나서게 된다고 밝혔다.
은닉재산 신고는 인터넷 www.kdic.co.kr이나 전화 (02)758-0102-4, 팩스 (02)758-0550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이날 한국예금보험공사는 홍보위원으로 토마스 김 SF한인회장을 위촉해 임명장을 전달했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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