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클리시가 지난 5월 셀폰 구입시 소비자에게 건강경고문을 고지토록 하는 조례안을 미 최초로 통과<본보 5월16일자 보도>시키자 셀폰회사연합회(CTIA)가 버클리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CITA측을 변호하는 깁슨, 던&크러처 법률회사(워싱턴DC, 대표 테오도르 올슨)는 버클리시의 방사선 위험경고 규정은 소매업주들이 동의하지 않는 메시지를 담았기에 헌법권리(First Amendment rights)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버클리시 조례안이 과학적인 근거없이 불필요한 우려를 자아낼 뿐 아니라 미국내 셀폰산업을 규제하는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햬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버클리시 조례안이 허용되면 미 전역내 도시들이 무분별하게 불필요한 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맥스 앤더슨 버클리 시의원은 “CITA측이 겉으로만 그럴싸게 포장해 소송을 제기할 줄 알았다”면서 “특히 잠재적 위험이 큰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방사선 초과치 등 셀폰의 안전사용설명서를 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버클리시의회는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된 상태에서 바지나 셔츠 주머니에 셀폰을 휴대하거나 사용할 때, 또 브래지어 안에 집어넣을 경우 연방정부의 RF(무선주파수 노출제한 안전기준) 가이드라인을 초과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수년전부터 건강단체들과 소비자들은 셀폰의 안전규정 캠페인을 펼쳐왔으며 버클리시 이전에도 메인, 하와이, 뉴멕시코, 캘리포니아, 오레곤, 펜실베니아 주에서도 셀폰의 방사선 위험 경고 법안 제정을 숙고해왔다.
2010년 샌프란시스코시가 셀폰판매시 SAR(Specific Absorption Rate, 전자파 흡수율 ,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흡수되는 에너지량)과 RF을 설명하도록 규정하는 규제안을 승인한 바 있다.
당시 CTIA는 셀폰의 방사능 수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며 소비자들을 혼란시킨다고 SF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그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버클리도 샌프란시스코처럼 골리앗의 권력에 무릎을 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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