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온스에 25칼로리 기준
▶ 일부 소다음료 제외
샌프란시스코가 설탕음료에 대한 경고문구 삽입을 위한 법안 재추진에 나섰다.
9일 SF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열린 시의원 회의를 통해 음료제품과 판매냉장고 등지에 건강상 부작용을 알리는 메시지 부착 관련법 제정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의를 이뤘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위한 다음 단계에 대해 논의했다.
설탕음료 경고 레이블 부착 법안은 작년 6월 한차례 주 의회 위원회에서 부결돼 법안자체가 폐지된 바 있다. 당시 상당수 의원들이 경고 문구를 통해 소비자들의 행동이 변화될 지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추진된 법안은 12온스당 25칼로리 분량 이상의 설탕이 함유되는 음료에 대한 경고 문구를 부착하는 것으로 레귤러 소다음료와 비타민워터, 에너지드링크, 아이스티등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제로칼로리 소다음료와 우유, 생과일주스는 이번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재 대상으로 선정된 음료는 담배나 주류와 같이 시 소유물을 통해 광고를 할 수 없으며 설탕음료 구입을 위한 기금모금도 일절 금지된다. 또한 빌보드와 건물벽, 택시와 버스 광고판에 “설탕음료는 비만과 당뇨병, 충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구를 설치해 시민들의 인식을 높일 예정이다.
설탕음료제재법을 처음 발의한 스캇 위너 SF시의원은 “설탕음료의 달콤한 유혹에 시민들의 건강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갈수록 증가하는 성인병과 비만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주 2차 SF 시의원 회의를 통해 법안이 통과되고 에드 리 시장의 거부권 행사가 없을시 SF는 전국 최초로 설탕음료에 대한 경고 문구를 부착하는 도시가 된다.
<김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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