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교통법규 #23103영어원문 조항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Any person who drives any vehicle upon a highway in willful or wanton disregard for the safety of persons or property is guilty of reckless driving.
누구든지 공로상에서 운전할 때 의도적으로(willful) 또는 무자비하게(wonton) 차를 몰면서 인명피해나 재산손실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난폭운전으로 유죄가 된다.
교통경찰이 교통위반티켓을 발부할 때 난폭운전으로 기록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빈번한 것은 다음의 3가지 경우이다.
(1) 주택가나 상가에서 속도제한 표시보다 시속 20마일 이상 과속 또는 Fwy에서 시속 25마일 이상 과속하는 속도 위반하는 것.
(2) 차선 변경을 위험하게 하면서 차선을 넘나드는 것. 또는 중앙 분리대가 있는 도로(divided highway)에서 역주 행하는 것.
(3) 주차장이나 보행자가 붐비는 길에서 인명피해를 낼 수 있을 만큼 위협적으로 차를 모든 것.
난폭운전은 초범 벌금은 최고 1,000불이다. 심각한 경우에는 벌금과 함께 최하5일 최고 90일 동안 카운티 감옥에 구류된다.
만약 사람이 다치는 난폭운전(Bodily Injury Reckless Driving)으로 기소가 되면 벌금이 최고 1,000불, 최하30일 최고~180일 동안 카운티 감옥에 구류된다. (가주 교통법규 #23104)난폭운전티켓은 교통학교에 보내주지 않으며, 그 벌점은 2점이 되어서 7년간 자신의 운전기록에 등재된다.
만약 난폭 운전하다 차 사고를 내면 차 사고 운전 벌점 1점과 난폭운전벌점 2점을 동시에 받아서 3점을 자신의 운전기록에 올리는 경우도 있다. 음주 운전하던 사람이 난폭 운전한 것으로 동시에 운전기록에 올라가면 한 번에 교통벌점 4점을 받고 6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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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스운전학원 김응문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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