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유급병가 의무화 정책인 ‘건강한 직장, 건강한 가족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제부터 주 내 모든 종업원은, 대기업에 다니건 동네 가게에서 일하건, 풀타임이든 파트타임이든 관계없이, 1년에 최소 3일의 유급병가를 쓸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다.
주지사의 서명을 받은지 10개월이 돼서야 드디어 시행하게 된 유급병가법은 30일 이상 근무한 종업원이 아플 때 봉급 깎일 것을 걱정하지 않고 집에서 쉴 수 있도록 하는 너무도 기본적인 혜택이다. 법적으로 유급병가를 보장하지 않는 유일한 선진국인 미국에선 근로자 4명중 1명이 아파도 출근하며, 3명중 1명은 아파서 쉴 경우 그날의 봉급이 깎이게 된다. 대부분 저임금 노동직 근로자들이다.
그러나 이제 미국에서도 유급병가제는 서서히 확대되는 추세다.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오리건 등 주정부와 샌프란시스코, 보스턴 등 시정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와 맥도널드, 치폴레 등 기업도 유급병가 베네핏을 제공하고 있다.
유급병가는 공공보건 측면에서도 병의 전염을 예방하는 합리적 제도이며 회사의 시각에서도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여주는 효율적인 제도다. 병든 종업원의 출근은 여러 가지 후유증을 빚어 매년 1,600억달러의 생산성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소수의 종업원을 가진 영세업주들에겐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유급병가를 주지 않을 경우 종업원 1명당 250달러에서 4,000달러까지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른 모든 노동법과 마찬가지로 ‘법대로’ 준수해야할 규정이다. 까다로워서, 잘 몰라서, 형편이 힘들어서…어떤 이유로도 위반은 용인되지 않는다.
“아플 때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하는 유급병가는 인도적이고 가족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하려는 법적 조처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에도 이미 가족 간호를 위한 병가와 휴직법안들이 상정되어 있다. 추가 혜택들이 속속 현실화되려면 유급병가의 노사양편 윈윈 효과가 증명되어야 한다. 종업원 쪽에서 남용을 하지 않아야 가능하다.
고용주가 위반하지 않고 종업원이 남용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유급병가제는 캘리포니아를 넘어 전 미국에 근로개선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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