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지법, 특허상표청 결정 재확인
구단측, 즉각 재항소 방침 밝혀
아메리카 원주민을 비하하는 구단 명칭과 상표로 비판을 받아온 NFL 워싱턴 레드스킨스 구단이 연방 상표 등록 취소라는 철퇴를 맞았다.
버지니아 연방지방법원의 제럴드 브루스 리 판사는 8일 레드스킨스 구단의 6가지 상표 등록을 취소한다는 연방 특허상표청의 지난해 6월 결정을 재확인했다.
이에 앞서 특허상표청 산하 상표심사항소위원회는 찬성 2명, 반대 1명의 결정으로 레드스킨스(redskins)라는 단어를 인디언을 비하하는 ‘상당한 용어’라고 규정하고 1967∼1990년 연방상표법에 등록된 레드스킨스 구단의 6가지 상표 등록을 취소한다고 결론 내렸다.
레드스킨스 구단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이날 연방지법에서 또다시 패배했다. 구단측은 즉각 제4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레드스킨스 구단이 이와 비슷한 재판을 몇 개 더 벌이는 중으로, 이를 매듭짓기 전까지 현재 등록된 상표를 활용해 제품을 만들고 이를 소비자에게 팔 수 있다.
그러나 각종 언론들은 레드스킨스 구단이 홍보와 관련한 중대한 송사에서 패소했고, 반대로 인디언 인권 보호 활동가들은 결정적인 승리를 안았다고 평했다.
인디언 인권보호 활동가들은 ‘피부가 빨갛다’는 뜻의 레드스킨스는 인디언의 호전성을 강조하거나 인디언을 경멸하는 차별적 단어로, 이를 사용한 레드스킨스의 상품은 상대를 경멸하는 상표의 등록을 막는 상표권법(랜험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맞서 레드스킨스 구단은 대다수 인디언이 레드스킨스라는 단어에서 모욕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고, 상표를 등록하면 구단 이미지가 훼손되며 모조품을 만드는 업자와의 법적 다툼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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