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웃거나 배경 어두우면 안돼 규격사진 규정 잘 지켜야
여름방학과 휴가 시즌을 맞아 한국 여권 갱신이나 재발급을 위해 총영사관이나 순회 영사장을 방문하는 한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류미비나 여권사진 부적합 판정을 받아 발길을 돌리는 한인들도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워싱턴 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 여권 갱신이나 재발급 신청을 위해 영사관을 찾는 민원인들의 서류접수가 거절되는 가장 큰 이유는 흰 옷을 입고 촬영한 경우다.
여권 담당 행정원은 “여권 사진의 뒤 배경이 하얗기 때문에 하얀 옷을 입고 찍으면 안 된다”며 “또한 집에서 찍느라 뒤 배경을 어둡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도 규정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여권사진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는 ▲양 귀가 다 사라진 경우 ▲앞머리가 눈이나 눈썹을 가린 경우 ▲뿔테안경을 착용한 경우 ▲치아를 보이며 웃고 있는 경우 ▲포토샵 등으로 사진을 심하게 보정한 경우 ▲흰색 상의를 입고 찍은 경우 ▲사진에 이물질이 묻어 손상되거나 배경에 그림자나 반사가 있는 경우 등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어깨가 다 드러난 나시옷을 입어서도 안 된다는 게 총영사관의 설명이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여권 규격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정면사진으로 가로 3.5 세로 4.5cm이며 얼굴크기는 2.5~3.5cm이어야 한다. 다만 미국 여권용 사진(2”x2”)도 가능하다.
사진은 귀부분이 보이게 하여 얼굴 양쪽 끝부분 윤곽이 뚜렷하여야 하며, 어깨까지만 나와야 한다. 또 사진 바탕은 흰색 무배경에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사진의 피부색은 자연스러워야 한다.
여권사진과 함께 서류미비로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미성년자들의 여권 신청 때 발급 신청서와 함께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발급 동의서, 동의자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동의자의 인감 증명서를 가져오지 않아 되돌아가기도 한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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