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퇴 대비 사회보장제도 설명회
▶ 70세 은퇴가 가장 높은 혜택 받아
24일 본보 커뮤니티 홀에서 열린 ‘은퇴를 대비한 사회보장제도 설명회’에 강사로 나선 연방정부 사회보장국 이미영 공보관이 은퇴시기와 받을 수 있는 연금 혜택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본보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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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주최로 24일 열린 ‘은퇴를 대비한 사회보장제도 설명회’가 노후를 계획중인 한인들에게 효율적인 소셜시큐리티 프로그램 활용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전달했다.
본보 커뮤니티홀에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 강사로 나선 연방정부 사회보장국 이미영 공보관은 “현재 미국내에서 5,900만명이 사회보장 연금 혜택을 받고 있다”며 “소셜시큐리티는 노후를 위한 가장 효율적일 보험”이라고 강조했다.
이 공보관은 “안락한 여생을 위해서는 은퇴 전 수입의 70%이상이 보장돼야 한다”며 “보통 풀타임 근로자로 10년을 일하면 얻을 수 있는 사회보장 급여 수급 자격의 활용시기를 잘 결정해 최대한의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62세 조기 은퇴를 할 경우 평생을 자신의 기본 보장액에 75%에 불과한 연금을 받게되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주어지는 혜택 역시 큰 폭으로 줄어든다”며 “정년 이후부터 70세까지 매년 받을 수 있는 연금이 8% 인상되니 가급적 은퇴는 늦게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한 “연금 계산은 근로기간중 수입이 많았던 35년을 기준으로 이뤄지며 은퇴 후에도 똑같이 적용되니 가능하다면 은퇴신청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것이 보장액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배우자 혜택에 관해서는 “전,현 혼인관계에 활용되는 연금혜택 규제만 560여가지에 달한다”며 “소셜시큐리티웹사이트(www.ssa.gov)를 통해 한글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거나 20명 이상의 그룹인 경우 세미나를 신청할 수도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올바른 혜택을 찾은 뒤 은퇴를 결정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메디케어는 65세가 되기 3개월 전부터 생일이 지난 3개월후까지 7개월간 신청이 가능한데 이 시기를 놓칠 경우 벌금이 부과되니 유의할 것과 저소득층을위한 생계보조금(SSI) 신청시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가주정부에 귀속되거나 상속문제등이 복잡하게 얽힐 수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공보관은 내달 SF와 산호세 지역에서도 추가적인 설명회를 진행하며 일정은 추후 통보될 예정이다. 개인적인 소셜시큐리티 관련 문의는 사회보장국 규정상 팩스((510)970-8218)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김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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