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많은 운전자들은 당황해서 제대로 된 사고기록을 작성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 결과 본인은 잘못한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
항상 유의해야 할 것은 상대방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그 당사자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말고 상대방의 보험회사와 해결할 것을 권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INFORMATION을 사고당시에 반드시 입수해야 한다.
1. 상대방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COPY
2. 상대방 운전차량의 보험증서 COPY
3. 가능하다면 목격자의 확보
4. 가능하다면 교통경찰을 부를것.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911을 꼭 부를것.
면허증이나 보험증서를 COPY할때는 전화기를 사용해서 사진을 찍어두면 되는데 이때 두 차량 모두의 피해부분도 사진으로 찍어둬야 나중에 CLAIM 할때 큰도움이 된다.
차량사진을 찍을때는 차량의 위치를 확인할수 있게 주위를 포함한 전체적인 배경의 사진을 찍고 난 뒤 파손부분의 사진을 찍고 마지막으로 차량 라이센스 넘버를 찍으면 된다.
우리쪽에서 자료를 많이 준비하면 할수록 상대방의 보험회사에서는 보상을 거부할수있는 이유를 찾기가 어렵게 된다.
꼭 명심해야 될것은 상대방의 보험회사는 될수 있으면 피해보상액수를 낮추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사고의 원인이 우리쪽에도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에 무게를 실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귀찮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말고 위에서 언급한대로 차근차근히 모든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는것이 바람직하다.
그럼 어떤 종류의 피해보상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자.
1. 차량 파손 보상
2. 차량안에 있던 개인물건들의 파손 보상
3. 차량 수리기간동안 차량 렌트비
4. 개인경비지출금액 – 예를 들어 차량운행 불능으로 인한 사고일 당시의 택시비 등등 만일 사고로 인해 몸도 다쳤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이럴 경우는 담당 보험 에이전트와 상의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이유는 병원에서의 치료가 추가로 필요할 경우가 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응급치료가 끝난상황에서 치료과정을 마무리 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완전한 치료가 끝날때 까지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항상 반복하는 얘기이지만 서로가 주의하고 양보해서 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게 제일 좋은 해결책이 아닐까?
대양종합보험
소피 박
(888)751-8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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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피 박 / 대양종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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