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들이 미국에 살면서 본의 아니게 저지르는 대표적 위법행위가 ‘차별’이다. 별 뜻 없이 한 말이나 행동이 생각지도 못한 사태를 초래해서 정신적 금전적 어려움을 겪는 예가 늘고 있다. 한때 아파트 소유주들이 한인 입주자를 선호하면서 생긴 입주자 차별, 이어 장애인 시설 미비를 지적하며 공익소송으로 이어지던 장애인 차별이 이슈가 되더니 이제는 고용차별이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용모 단정한 20대 미혼 여성’를 구한다는 식의 구인 공고가 문제이다. 미국에서 ‘차별’이 얼마나 민감한 이슈인지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흑인을 노예로 부린 인종차별의 역사를 가진 나라이다. 그것이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참혹한 행위라는 자각이 생긴 후부터 미국의 근현대사는 차별 극복의 역사였다. 인종, 성별, 출신국가, 나이, 장애, 결혼여부 등 어떤 근거로도 차별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금하고 있는데 이를 인식하지 못한 한인 기업이나 자영업체들이 고용차별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한인 고용주들이 차별 이슈에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해 트집을 잡고 소송으로 한몫 챙기려는 타인종들도 있으니 심각한 문제다.
연방법과 각 주법은 고용에 있어서 만인이 평등한 대우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인1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여직원 구함’ ‘근면 성실한 남자분’ 같은 공고는 관련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다. ‘여직원 구함’ 공고는 남성에게 취업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선언, ‘근면 성실한 남자분’은 근면 성실한 여자에 대한 차별이 된다. ‘용모 단정한 20대 미혼여성’ 구한다는 공고는 외모와 나이, 결혼여부, 성별 등을 총망라한 차별 종합세트이다.
‘차별’은 구직자 인터뷰 때도 문제가 된다. “고향이 어디지?” “결혼은 했나?” “부모님은 뭐 하시고?” “남자친구는 있나?” “아이는 몇 명?” “종교는?” “나이가 좀 많으시네.” 등은 모두 균등 고용기회법의 취지에 반한다. 업무 수행능력과 상관없는 개인 신상에 관한 질문은 차별에 해당한다. 고용기회는 일단 모두에게 공평하게 열어놓는 것이 원칙이다.
엄밀히 말해 ‘본의 아닌’ 하는 차별은 없다. 마음속에 차별의식이 있어서 차별적인 말이나 행동이 나온다. 한인들이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은 특정 인종에 대한 비하이다. 가벼운 말실수가 인종차별 소송으로 이어지곤 한다. 이곳은 미국, 다인종 사회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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