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운항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항공사들을 상대로 돈을 받아주는 서비스가 최근 유럽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파리에서 스톡홈까지 출장을 갈 예정이었던 리카르도 산토스씨는 갑자기 항공편이 취소되면서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그는 ‘AirHelp’라는 회사의 도움을 받아 바로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청했으며 약 7주 후에 340달러를 되돌려 받았다.
산토스씨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싶었다”며 “AirHelp가 모든 걸 알아서 해줬기 때문에 나는 돈을 받기위해 항공사측과 전화기를 붙잡고 있지 않아도 됐다”고 말했다.
유럽에서는 AirHelp를 비롯, AirRefund, Refund.me, FairPlane, Flightright 등 여행객들을 위해 항공사들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회사들이 약 10여 곳에 달한다. 이 회사들은 항공사로부터 돈을 받아낼 경우, 15~25%에 달하는 액수를 수수료로 챙긴다.
미국의 경우, 항공편 운항 지연 및 취소 시 항공사들이 법적으로 승객들에게 책임을 질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와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만약 예약이 된 상태에서 항공사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AirHelp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