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정치개혁특위, 추가투표소 설치안 등 확정
앞으로는 재외선거에 참여할 때마다 계속 선거인 등록을 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또 워싱턴 지역에 추가 투표소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돼 투표장을 찾기가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상시적으로 허용하는 동시에 이미 작성된 명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영구 명부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다만 2회 이상 선거에 불참할시 명부에서 삭제할 수 있다.
그동안은 재외선거에 참여할 때마다 영사관을 방문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했다. 또 선거인 등록 후에는 투표를 하기 위해서 투표장을 찾아야 하는 등 한 번의 선거에 두 차례나 공관 등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 영구명부제가 도입됨에 따라 재외선거인들의 등록률은 물론 투표율도 높아질것으로 기대된다.
정개특위는 또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시 여권사본 및 국적 확인 서류를 첨부하게 한 규정은 삭제했다.
이와 함께 재외선거 투표 접근성 확대를 위해 재외국민수가 4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지역에는 공관 외 지역에도 추가로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 수가 6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워싱턴 지역에는 모두 2개의 투표소가 설치돼 유권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투표장을 찾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워싱턴 지역에는 타이슨스 코너의 한미과학협력센터에 투표장이 설치됐었다.
이날 정개특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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