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여자 육상 중거리 스타 아슬리 세커-알프테킨(30)이 금지약물로 인해 올림픽 금메달을 박탈당하며 자격 정지 8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영국 BBC는 17일 “스포츠 중재 재판소(CAS)가 세커-알프테킨의 ‘런던올림픽 1,500m 금메달과 유럽선수권 1,500m 금메달 박탈과 8년 자격 정지 처분’을 권고했다”며 “국제육상경기연맹(IAAF)과 터키육상경기연맹, 세커-알프테킨은 CAS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CAS는 “세커-알프테킨은 두 번째로 도핑테스트 양성 반응을 보였다.
가중 처벌도 가능하다”고 중징계를 권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결정으로 세커-알프테킨은 2010년 7월 30일 이후 경기 기록이 모두 삭제된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여자 1,500m와 2013년 헬싱키 유럽선수권 1,500m 금메달도 당연히 박탈된다.
또한 2021년 1월 10일까지 경기에 나설 수 없다. BBC는 “그의 나이를 생각하면 사실상 선수 생명이 끝났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세커-알프테킨은 2004년 세계주니어육상선수권대회에 참가했다가,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을 보였고 2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2006년 트랙에 복귀한 그는 터키를 넘어 유럽 중거리 스타로 떠올랐지만 2013년 3월 다시 약물 스캔들에 휘말렸다.
IAAF는 ‘선수생체여권(Athlete Biological Passport)’ 시스템을 근거로 세커-알프테킨의 금지약물복용 혐의를 제기했고, 곧바로 선수 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
선수생체여권은 해당 선수의 생체지표를 추적 관찰하는 제도로 혈액과 소변 검사를 통해 적혈구·백혈구 숫자와 스테로이드 대사체의 농도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정기간에 이례적인 변화가 생기면 금지약물 복용을 의심하고, 당시 샘플을 구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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