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50인이상 사업체 18% 내년 감원 고려
뉴욕주내 50인 이상 사업체 다섯 곳 중 한 곳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ACA) 건강보험 의무가입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인해 인력감축을 고려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뉴욕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이 19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에 위치한 피고용인 수가 50명을 넘어서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체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고용주 가운데 17.5%가 “2016년부터 늘어나는 건강보험 비용 부담으로 인해 직원 수를 줄일 계획”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비스업체 고용주의 11.5% 만이 인력감축 의사를 밝힌 것에 반해 제조업체의 경우 전체 고용주의 22.8%가 이 같이 답해 건강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력감축 이후에도 제조업체의 21.6%와 서비스업체의 14%가 직원 급여 및 수당 등도 함께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혀 직원 규모 50인 이상의 사업체에 적용되는 ‘오바마케어 의무가입 조항’에 대한 각 기업의 부담감이 생각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 비용 증가의 주된 이유로 제조업체의 95.15%와 서비스업체의 89.1%가 오바마케어 플랜을 제공하는 보험사들의 내년도 보험료 인상을 꼽았다. 또 제조업체의 40.2%와 서비스업체의 38%는 내년부터 건강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직원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연방 재무부는 지난해 오바마케어 첫 시행 당시 풀타임 직원 50인 이상을 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을 올해부터 적용키로 했다가 다시 1년의 유예기간을 더 허용해 2016년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만약 내년 1월1일부터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50인 이상 사업체가 적발될 경우 보험 미 가입 직원 1인당 최고 3,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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