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클리시가 담배 구입 가능 연령을 상향 조절해 청소년 흡연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나섰다.
제시 아레긴 버클리 시의원측은 25일 현 18세 미만으로 규정돼 있는 담배구입 나이 제한을 21세로 올리는 법안을 상정,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간 가주 의회가 추진해 온 공공장소 내 전자담배 금지법안(SB140)과 흡연연령 상향법안(SB151)등 가주 담배 규제 법안이 최근 줄줄이 무산돼 버클리시의 행보가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아레긴 시의원에 따르면 미 공중보건서비스청의 조사결과 2011년 4.7%에 불과하던 고등학교 고혁년층의 흡연율이 2014년 17.2%로 무려 250% 수직 상승했으며 특히 전자담배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담배에 비해 유해물질 성분이 낮고 중독 컨트롤이 용이하다고 알려졌으며 연기와 냄새가 없어 적발이 어려운 전자담배를 통해 18세 이전에도 흡연을 시작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평생을 담배와 함께 사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레긴 의원은 “성장을 다 마치지 않은 청소년들의 흡연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며 “공공장소에서의 전자담배 흡연 금지법에 이어 건강한 사회를 위한 움직임에 앞장서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새로운 흡연 제한 연령법은 빠르면 내달 15일(화) 열리는 시의회를 통해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김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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