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를 비롯해 미국 내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네트웍 치과그룹인 ‘유나이티드 덴탈 그룹’(유디치과)소속 치과의사 4명이 윤리규정 위반혐의로 캘리포니아 주 검찰에 의해 피소를 당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디치과는 면허를 가진 치과의사만이 치과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주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유디치과 실소유주는 치과의사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며 이런 사실이 문제가 되자 뒤늦게 치과의사를 대표로 앉혔지만 지분이 전혀 없는 일명 ‘바지 대표’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환자의 건강을 다루는 병원들에게 의료법 준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다. 일반 업소들과 달리 병원에 대해서 운영자의 의사면허소지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비단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의사 면허가 없는 일반인들이 실소유주로 있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들이 난립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물론 이것은 불법이다. 그럼에도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인들과 병원 개업자금이 부족한 의사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이처럼 불법적 형태로 운영되는 병원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당국의 고발 내용을 보면 유디치과는 한국식 ‘사무장 병원’ 형태로 운영돼 온 것으로 보인다. 유디치과는 한국에서 진출한 치과그룹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의료행위를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한국적인 사고방식과 결별해야 한다. 이번 문제는 한국식 관행을 버리지 못해 일어난 것으로 보면 된다.
유디치과는 미국 진출 후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왔다. 유디치과 공세에 많은 치과병원들은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치과병원들 간의 ‘밥그릇 싸움’으로 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디치과의 윤리위반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유디치과는 환자들에게 불편이 가는 일이 없도록 사태를 조속히 수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료법을 철저히 지키는, 운영구조가 투명한 의료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기 바란다. 한국식 적당주의가 이곳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단 유디치과 뿐 아니라 한국에서 진출한 모든 업체들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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