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6일 ‘공정임금법’에 서명했다. 내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캘리포니아의 여성근로자들이 법조문에서만이 아니라 실제 직업현장에서 남성과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 시대가 눈앞에 왔다는 의미다.
미국에서 성차별 임금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이미 수 십 년 전이었다. 연방 동등임금법은 1963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서명했고, 캘리포니아가 같은 내용의 법을 통과시킨 것은 그보다도 앞선 1949년이었다. 그러나 법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임금차별은 2015년인 오늘에도 저임금 단순노동직에서 첨단기업 전문직에 이르기까지 여러 직종에서 다양한 형태로 행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공정임금법은 여성을 차별 임금에서 보호해주기엔 너무 허점이 많은 현행 동등임금법을 대폭 보강하고 있다. 현행법 하에선 임금차별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남성과 여성이 정확하게 같은 일을 할 경우에만 같은 임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시각이다.
새 법에선 ‘같은(equal)’ 일이란 단어를 ‘실질적으로 유사한(substantially similar)’ 일로 대치, 동등임금 적용의 범위를 확대시켰다. 임금 액수의 비공개는 미 직장의 관행에 속하지만 같은 일을 하는 남성동료가 얼마를 받는지 모른다면 항의를 할 수도 없다. 새 법에는 동료의 임금에 대해 물어도 고용주가 보복 위협을 할 수 없도록 못 박은 내용도 포함되었다.
차별의 입증 책임을 종업원이 아닌 고용주가 지도록 한 것도 특징 중 하나다. 새 법은 임금 차등의 이유로 성별이 아닌, 능력, 근무연한, 생산성, 경력, 교육 등 다른 요인을 제시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서 입증해야 하는 고용주에게도 합리적 대책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번 법안이 양극화된 주의회에서 거의 만장일치의 초당적 지지로 통과되었다는 사실이 ‘남녀 동등임금’의 너무 늦었지만 반드시 실현시켜야할 당위성을 말해준다. 비즈니스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날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고, 경기도 나쁜데 성차별 소송까지 우려해야 하는 한인업주들의 입장도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해법은 간단하다. 여성 종업원에게 공정한 임금을 지불한다면 소송 당하지 않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