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작위 선정 감사 전체의 40% 차지
▶ 감사대상 선정 기준 명확하지 않고 학사학위 요구않는 직종 감사 많아
■ 취업이민 PERM 감사
취업 영주권 진행의 첫 단계인 노동확인 절차에서 감사(Audit) 통보를 받는 일이 잦다. 영주권 신청자 입장에서는 실망을 넘어서 차라리 악몽에가까운 일이다. 감사 통지서를 받으면, 당사자의첫 번째 반응은“일을 맡긴 변호사가 잘못한 것아니야” 라는 의문과 함께“, 왜 하필 내가”하는 것이다. 왜 이 감사의 덫에 걸리는 것인가?
감사는 무작위 선정이 가장 많다. 일부 케이스는 무조건 골라서 감사를 해야 일종의‘아너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노동확인 과정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감사에 걸리는 케이스 중 약 40%는 이렇게 선정된 경우들이다. 그렇지만 나머지 감사 케이스들은 다 이유가 있다.
노동 확인 과정을 맡고 있는 연방노동부는 의도적으로 감사 선정 잣대를 외부에 알리지 않고 있다. 자신들의 카드를 보여 주면, 불순한 자들이 허점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자유공유법(FOIA)때문에어쩔 수 없이 내놓은 연방 노동부 감사계획서를 보면 어떤 케이스를 감사 대상으로 하는 지 짐작할 수 있다. 이 감사 계획서라는것도 2013년 초에 작성된 것이라 이 사이 손질을 했을 가능성은 높지만, 연방 노동부가무엇을 찾는지 정도는 알 수 있다.
첫째, 학사 학위를 요구하지 않는 직책은감사 대상이 된다. 2년제 대학 혹은 고졸 학력만 요구하는 직책. 경력만 요구하는 직책은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학사 혹은석사 학위만 요구하고, 일체 경험을 요구하지않은 직책도 감사에 걸린 확률이 50%에 달한다. 감사를 피하려면, 학사 혹은 석사 학위에 경력을 합한 직책이라야 한다.
둘째, 노동 시장을 테스트하는 광고 과정의하나로 사내 직원 소개 프로그램을 통해 광고를 했다고 주장해도 감사에 걸릴 확률이 높다.
가능하면 사내 직원 소개 프로그램으로 광고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플러머, 전기수리공, 페인터와 같은직종은 감사에 쉽게 걸린다. 이런 직종에는자격이 갖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넘쳐난다는 것이 연방노동부의 입장이다.
넷째, 공립학교가 신청한 케이스도 감사 대상이다.
다섯째, 최근 감원이 있는 회사에서 신청한 케이스는 둘 중 하나는 감사에 걸린다고보면 된다.
여섯째, 노동확인 과정에서 거부된 케이스인데, 같은 해에 같은 사람이 바로 노동확인서를 접수한 케이스는 감사뿐만 아니라 연방 노동부 감독아래 구인광고를 내는 절차를 하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일곱째, 노동확인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지 않고, 일반 메일로 접수하면 감사에걸릴 가능성이 높다.
여덟째, 감사통지서가 나온 뒤, 노동확인신청서를 철회했다가 다시 접수한 케이스도감사와 연방노동부 감독 아래 구인 절차를거칠 확률이 높다. 감사는 한 번만 걸리는 것이 아니다. 감사에 답변을 하더라도, 경우에따라서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
이 때 답변 기간은 15일 뿐이다.
감사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은 감사를 반드시 받게 된다는 자세로 처음부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다. 직책을 정할 때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직책이 통상적인 조건을 벗어나지않도록 해야한다. 벗어날 때는 타당한 비즈니스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외국어 구사가 필요하다는 조건도 통상적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한국어를 요구하는 직책으로 신청할 때는 회사 성격으로 볼 때 한국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한 눈에 보여야 감사에 걸리지 않는다. 물론, 감사가 나오더라도, 비즈니스에 한국어구사가 왜 필요한지 설명하면 별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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